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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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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