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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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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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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시행일 2000·7·1]]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