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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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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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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