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
②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