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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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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