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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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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시행일 2005.1.1]]
[전문개정 99·12·31 법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