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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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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