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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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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