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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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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4.1.29]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