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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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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1]]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