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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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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⑥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