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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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