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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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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재요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