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