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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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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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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