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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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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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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등의 징수)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시설의 이용료·업무위탁수수료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