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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