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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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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과태료)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2.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영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