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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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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등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