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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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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노동부영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