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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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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로동부영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령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하고, 보험료률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요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영으로 정한다.
④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