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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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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훈련) 또는 점검(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