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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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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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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