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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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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