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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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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년금의 병급조정)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보상·배상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