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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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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부의 특례)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