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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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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89·3·31, 98·12·31, 99·9·7, 2000·1·12 법6124]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9·3·31, 95·1·5, 98·12·31]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