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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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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