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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42호 전면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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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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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경보와 비슷한 음향
2.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지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