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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