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형법의 준용) (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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