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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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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4.9]]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