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