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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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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