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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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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