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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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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