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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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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