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리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리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중 "기금의"를 "다음 년도의"로 한다.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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