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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