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산업안전협의회)
①산업안전사업의 진흥과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