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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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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