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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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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