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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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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