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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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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