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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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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