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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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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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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