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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장회복)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