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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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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