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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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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