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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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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